전세사기 급증한 요즘,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
특히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.
복잡할 것 같지만, 사실 [인터넷 전입신고]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전입신고란?
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“나 이 집에 살아요”라는 법적 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, 주소 변경 외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합니다.
- 신고 기한 : 이사 후 14일 이내
- 과태료 : 미신고 시 최대 5만 원
- 전입신고 인터넷 : [🔍정부 24] 홈페이지 → 전입신고
전입신고는 정부 24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바쁜 이사 일정 중에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2.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
예전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, 이제는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.
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 ‘민원서비스 → 전입신고’ 항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
필요 서류 및 준비물
구분 | 인터넷 신청 | 주민센터 신청 |
신분증 | 필요 없음 (본인 인증으로 대체)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|
임대차 계약서 | 없어도 신청 가능 | 지참 필수 |
세대주 동의서 / 위임장 | 필요 없음 | 세대원이나 대리인 신청 시 필요 |
- 인터넷 신청은 준비물이 거의 없지만,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정부24에서 임대차 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를 추천합니다.
신고 방법
- [🔍정부24 홈페이지] 접속
- 공동/간편인증 로그인
- 상단 검색창에 ‘전입신고’ 검색 후 신청
- 이전 주소 및 새 주소 입력
-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확인
처리 기간
- 인터넷 전입신고 : 1~2일 이내
- 주민센터 방문 : 즉시 또는 당일 처리
- 처리 완료 여부 : 정부 24 →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
- 단, 주말 또는 공휴일 신청 시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.
- ※ 평일 09:00~18:00 신청 시 평균 3시간 내 처리
전입신고 기한 및 과태료
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14일 초과 7일 이내 : 5,000원
- 1개월 이내: 10,000원
- 3개월 이내: 20,000원
- 6개월 이내: 30,000원
- 6개월 초과: 최대 50,000원
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.
3.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
확정일자란?
전입신고가 행정기관에 거주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,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.
- 💠 효과 :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 우선 변제권 획득
- 💠 신청 시기 : 전입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
확정일자 인터넷 신청
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[🔍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]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스캔 또는 사진으로 계약서 전체(서명, 도장 포함)를 첨부하고,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끝!
확정일자는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신청기한 : 전입신고 완료 후 바로 신청
- 신청방법 :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
- ※ 인터넷등기소 → 신청 → 전자확정일자 → 신청서 작성 / 제출
- 필요서류 : 임대차계약서 (스캔)
- 처리시간 : 근무시간 중 당일
- 효력 발생 : 확정일자는 신청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4. 전입신고 인터넷 주의사항
인터넷 전입신고 시 기본적으로는 서류 제출이 생략되지만, 세대분리나 합가,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상황에 따라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세요.
또한,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때 간혹 오류 메시지나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월초, 주말 직후 등 신청자 폭주 시간대에는 서버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세대분리, 합가 등 특별한 상황은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
- 공동명의 주택은 세대주 동의 필요
- 신규 아파트 등재 전이면 관할 주민센터 문의 후 수기 입력
자주 발생하는 오류
- "인증 실패" : 인증서 오류 / 인증서 재설치, PC 브라우저 재실행
- "주소 검색 불가" : 신규 아파트 등재 전 / 관할 주민센터 전화 문의 후 수기 입력
- "파일 업로드 실패" : 계약서 용량 초과 / PDF로 압축 후 다시 업로드
- "세대 구성 오류" : 동거인 정보 누락 /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수정 입력
주의사항 및 유의점
-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필수 (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)
- 재외국민은 온라인 신청 불가,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
- 방문 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필요 (가족관계일 경우 일부 생략 가능)
-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
- 확정일자는 즉시 효력 발생
- ‘세대구성’ 항목 설정 주의 (독립 시 새로운 세대주 선택)
-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 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※[🔍전월세 신고제 대상] 확인
- 미성년자 또는 세대 2개 이상은 인터넷 신청 불가 (방문 필요)
📌 전입신고로 자동 처리되는 제도
전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신고도 자동 처리됩니다.
- - 병역법 상 주소이전 신고
- - 인감정보 변경
- - 국민건강보험 주소지 변경
- - 기초생활수급자 주소 변경 등
이처럼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행정업무가 자동 처리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나요?
- 아니요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 절차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.
Q2. 온라인 신청 후 신청이 잘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정부 24의 ‘나의 신청내역’ 메뉴에서 신청 상태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3. 가족이 같이 이사했는데 본인만 신분증 있으면 되나요?
-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일 경우 본인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하지만, 그 외의 경우 전원 준비해야 합니다.
Q4. 접수 후 얼마 만에 효력이 발생하나요?
- 근무시간 내 신청 시 보통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. 실제 효력은 처리 완료 시점부터 인정됩니다.
Q5.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
- 공동명의일 경우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며, 확인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.
Q6.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?
-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Q7. 가족 합가 시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?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,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닙니다.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
특히 전세·월세 세입자는 반드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.
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, 이사 후 반드시 14일 내에 처리하세요.
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!